[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내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이번주부터 이달 말까지 분양시장이 휴식기에 돌입한다.


1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국민임대·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5곳(1438가구)만 청약을 받는다. 민간주택 분양과 견본주택 개관 일정은 없다.

오는 13일 성남위례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 제천청전 공공실버(영구임대), 창원가포 A1블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4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14일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블록(국민임대) 1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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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된다.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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