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류 요청에 잠정 중단됐지만 손보사 "손해율 악화로 방법 없어"
수리비 절반 차지 부품값 인상에 도수치료 등 한방진료비 급증

車보험 손해율 주범 '수리비·한방진료비'…손보사 "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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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됐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자 눈치를 보던 손해보험사들이 결국 잠정 중단한 것이다. 치솟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손보업계는 보험료 인상 말고는 답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주장. 하지만, 지난해 두차례나 보험료를 올렸던 만큼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대형 손보사 한 임원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손해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자동차 수리비 인상과 진료비 지출 등이 차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수리비 인상의 원인은 부품값과 공임비가 차지한다. 2018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로 사용된 5조6761억원 가운데 부품값은 50%에 육박하지만 이를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부품값을 낮추겠다며 2015년부터 대체부품인증제를 도입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권장해왔다. 손보사들도 수리 시 대체부품을 쓰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특약을 내놨다.


그러나 대체부품 사용은 자동차, 부품업계와 이견 차이로 지지부진하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완성차 회사가 부품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어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도 한 몫한다.


손보사 관계자 "부품을 교체할 때 자동차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수리업체에서 대체부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느 소비자가 반기겠냐"고 토로했다. 미국의 경우 대체부품인증제 도입으로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가격의 최대 75% 정도 판매됐고 순정부품 가격도 30% 하락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한의원 및 한방병원(한의계)들의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446억원 중 한방진료비는 4288억원으로 41%에 달했다. 2015년(23%) 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손보업계는 추나요법이나 첩약같은 한의원의 과잉진료가 늘어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2018년 713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양방진료비는 1조1981억원에서 1조2623억원으로 700억원 증가에 그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의업계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비수술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방진료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반박한다. 여기에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제대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고 피해자의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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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모두 과잉진료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나머지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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