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사진=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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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자폐증세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 혼혈아 ‘코피노’로 둔갑시켜 해외에 수 년 동안 유기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A 씨와 불구속기소 된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B 씨는 법정 구속됐다.


부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2014년 11월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10살) C 군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동보호 시설에 맡기고, 4년 넘게 연락을 끊은 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아들을 맡길 당시 '코피노'(한국계 필리핀 혼혈아)라고 속인 뒤 "엄마가 없어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를 주고 떠났다.


A 씨는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게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까지 빼앗았고, 국내에 들어와 자신의 전화번호도 변경했다.


C 군의 사연은 아동보호 시설 후임 선교사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호소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 군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고 수소문 끝에 A 씨 소재를 찾았다.


하지만 필리핀 마닐라 지역 보육원 등에서 4년간 방치된 C 군은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해 소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은 실명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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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부부는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하기 전에도 조현병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경남 마산, 충북 괴산의 아동 기숙시설이나 사찰에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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