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12월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12월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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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7일 "검사가 독점적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제도는 존재 자체가 악"이라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추권자인 검사가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은 후 그에 맞추어 수사까지 할 수 있다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가 있을수 밖에 없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검사는 독점적 기소권에 사실상 독점적인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썼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풍차를 보고 돌진하는 돈키호테 망상에 빠졌으면서도 자신들 비리는 덮기 급급한 검찰 모습은 제도에서 잉태된 필연적 소산"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공수처 출범으로 수사기간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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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장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로 고발된 상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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