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등 '기독교인만 채용 제한 풀어야' 인권위 권고 불수용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 등이 교직원 채용 대상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12월 이들 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가 아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학교들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 제한은 종립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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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10년, 2019년에도 4개 사립대학에 교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대학들은 수용했다"며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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