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병원 처방 아닌 온라인 거래 횡행
과다복용땐 정신질환등 부작용 우려

새해 다이어트 의욕에 식욕억제제 불법 거래…'오남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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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식욕억제제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통한 정상적 처방이 아닌, 온라인 유통망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오남용 우려도 같이 제기된다.


7일 중고거래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식욕억제제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명의 초성이나 특정 태그를 통해 식욕억제제 판매 사실을 알리고 개인 메시지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식욕억제제는 의료기관에서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에 따른 처방량 이상으로 제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같은 음성 거래가 판을 치는 것이다.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여러 번 처방을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록이 남아 적발될 수 있다.

처방량 이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때는 상당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과다복용한 후 정신질환이 생겨 입원하는 이들이 상당이 많다"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식욕억제제 부작용을 줄이려면 전문의들과 상담 후 적당량을 처방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펜터민이 대표적인 식욕억제제 성분이다. 식욕억제제는 장기간 과다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실제 펜터민계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던 이모(32)씨는 "단시간에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봐서 두달이 넘게 복용했다가 우울함을 느껴 약을 끊었다"며 "약에 지나치게 기댄 탓인지 복용 중단 이후에는 억눌려있던 식욕이 증가해 체중이 다시 늘어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79건이다. 이 중 사망도 4건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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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2018년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환자 19명과 치료 목적 외 처방한 의원 7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도 있다.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입하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구입ㆍ재판매 할 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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