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보겸TV’ 상표권 논란…특허청 “신속한 권리화가 ‘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유튜브 채널 ‘4시! 특허청입니다’를 통해 최근 불거진 펭수·보겸TV 상표권 논란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논란은 EBS 캐릭터 ‘펭수’와 유튜브 ‘보겸TV’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자체 유튜브 채널(4시! 특허청입니다)에서 ‘펭수·보겸TV 편’을 방송해 가르마를 탔다. 펭수·보겸TV 상표를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 판명될 때 관련 상표는 최종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요지다.
특허청은 유튜브에서 "상표법상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획득(등록)하기는 어렵다"며 "(펭수 등 캐릭터의) 정당한 권리자는 제3자가 먼저 관련 상표를 출원했더라도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출원공고 후 두 달 이내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은 유튜브 게재 후 조회 수 20만을 넘어선 상태로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발 빠른 일처리 훌륭합니다”, “국민의 관심사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상까지. 최고” 등의 댓글을 올리며 특허청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반겼다.
펭수·보겸TV 편에서 특허청은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등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펭수·보겸TV의 사례를 빗대 신속한 상표출원의 중요성을 함께 어필해 누리꾼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누리꾼들은 “특허청을 통해 직접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특허청이 펭수를 지켜야지 누가 지켜요” 등 상표권 보호를 책임지는 특허청에 신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영상 후반부에는 ‘지식재산 탐구생활’, ‘키프리스’ 등 상표출원 정보제공 사이트 소개와 상표권의 중요성을 ‘출생신고’에 빗대 설명하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깜짝 인터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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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박용주 대변인은 “지식재산의 공정사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빠르고 알기 쉽게 영상으로 담아 전파한 것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시! 특허청입니다’는 2018년 12월 10일 첫 방송 후 매일 오후 4시에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되고 있다. 그간 방송에는 스타일러 발명으로 유명한 김동연 LG전자 연구위원과 영화배우 이천희, 인기 유튜버 회사원A(최서희) 등이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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