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첫 시행 '안전운임제' 설명회 8일 개최
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진행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의 화물운송시장 안착을 위한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열린다. 국내 화주·운수사업자 150여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30일 운임이 공표됐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등을 설명하고 질문도 받을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김수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설명회를 비롯해 업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화물운송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