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병 의심환자도 근무제한
임산부·영유아 사망 시 폐쇄명령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혹은 의심환자로 진단받으면 관련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근무가 제한된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일례로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환자로 진단받은 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414건에서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으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요 발생 감염병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32.8%), 로타바이러스(23.2%), 감기(17.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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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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