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고한 '검경수사권조정안 처리 본회의' 오늘 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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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오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7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걸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와 우선 처리를 여당에 제안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해 벽두부터 쪼개기 국회가 열리는 꼴불견이 또 연출돼선 안 된다"며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그 조건으로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를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선(先)처리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새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지난 연말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우선순위를 국민과 민생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전 이인영 원내대표와 심 원내대표의 회동 이후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류가 확산됐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의 제안 이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 개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으로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했고, 민주당으로선 7일 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미리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럼 여야 충돌을 감수해야 할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당은 민생법안이 처리되는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문 의장과 면담을 한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9일, 10일에는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문제는 서로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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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할지 고민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막판 합의 끝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심 원내대표는 "완전 합치는 아니다. 의견 차이가 있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심 대표가 유보라는 말은 안했지만 민생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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