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시한 앞두고 은행 6곳 중 3곳 수락 결정 못해 연기 요청…남은 3곳도 늦춰달라 요청할 듯
금감원, 시한 정해 재통보 예정…은행들, 이달말부터 수용 의사 속속 밝힐 듯

은행, 키코 배상 1월말 결론…우리·하나·대구銀, 배상안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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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은행들이 오는 8일까지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조정안 수락 의사 결정 시한을 늦춰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금감원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 수용할 방침이어서 이달 말은 돼야 최종 배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ㆍKEB하나ㆍ대구은행의 수용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은행은 배상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 대상 은행 6곳 중 3곳은 지난달 1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 권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시한을 한차례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 3곳도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내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키코 조정안에 대한 의사결정 시한을 이달말로 늦춰달라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은행마다 요청 시한이 달라 6개 은행에 다시 시한을 정해주고, 해당 시점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 대상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배상을 권고받은 은행은 신한(150억원)ㆍ우리(42억원)ㆍKDB산업(28억원)ㆍ하나(18억원)ㆍ대구(11억원)ㆍ한국씨티(6억원)은행 등 6곳이다. 우리ㆍ하나은행은 수용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의 결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라 결국엔 수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분조위는 법적기구라 조정안을 수용해도 배임이나 소멸시효 이슈가 없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라며 "추가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변수는 이사회다. 경영진이 결단을 내려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외이사의 영향력이 큰 은행은 이사회가 키코 배상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2008년 키코 사태, 2013년 대법원의 불완전판매 인정 판결 후 많은 시간이 흐른 점, 정권이 바뀌면 키코 배상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은행에는 부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전반적으로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아 이번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 권고는 수용한다는 기류가 흐른다"면서도 "조정안 수락시 은행, 기업 간 자율조정이 이뤄질 약 150건에 대해서는 조정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 대상 기업 4곳 외에도 자율조정 대상 기업 147곳이 있고, 11개 은행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6개 은행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키코 분쟁조정을 챙긴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배상 권고를 내리기 전인 지난해 11월 직접 은행장들을 찾아가 피해기업 배상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은행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온도차는 있지만 이달 말에는 조정안을 수락할 은행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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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은행들이 금융당국 권고를 수용하거나 자율적으로 키코와 유사한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피해기업에 배상을 한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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