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기소... 한국 27명·민주 10명(종합)
한국당 황교안·나경원 등 16명 기소·11명 약식기소
민주당 이종걸·박범계 등 8명 기소·박주민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측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등 한국당 의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국당 보좌진 2명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국회 의안과 서류접수를 방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일부는 충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가담 정도가 적은 곽상도 의원과 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작았던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먼저 이종걸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사실이 인정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의원 역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욱 의원도 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에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4월24일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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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등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문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강제추행 했다는 내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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