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해 올해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민관합동 학술대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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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80년 1월4일 '소비자보호법'이 지정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정부의 입법노력을 해 만들어낸 결과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 공정위로의 관할부처 이관,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위 격상 등이 있었다.


23차례의 개정 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소비자 법이 만들어졌고, 오는 4일엔 법 제정 40주년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를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해로 삼을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소비자 중심적 원리를 확산코자 하는 활동을 뜻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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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위는 시장,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경제 주체를 소비자 중심적,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오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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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관합동 학술대회, 전 부처 합동 소비자기본계획 수립, 소비자기본법 40년사 발간, 기업의 소비자 중심경영(CCM) 포상식 및 소비자의 날 행사 확대 개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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