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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관련 의혹' 靑발표에 檢 "수사결과 보면 수긍할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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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비리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의 과거 감찰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이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이 없는 감찰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유 전 부시장을 인사 조치했다는 내용 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5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유 전 시장 비리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공개심의위에서 공보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또한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존재나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언론보도도 부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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