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소방청은 내년 소방차량 구매의 기준이 될 12종의 제작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격은 시·도 소방본부와 제조사 공청회,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소방차 제작표준규격은 소방차의 성능개선과 품질향상, 차량운영자 편리성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규격에는 소형 사다리차와 산불진압차 규격이 새롭게 제정됐다. 소형 사다리차는 좁은 이면도로를 통해 저층 소방대상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5톤급으로 규격을 정했다. 2년 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당시 16톤급 대형 고가사다리차가 현장에서 사다리를 펼치는 데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불진압차는 4륜구동차로 중형과 소형으로 구분하고 산불진압용 고압펌프와 고압호스 릴 등을 적용하도록 규격을 새로 정했다.
또 사다리차와 굴절차에는 안전을 위해 거리확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무선조종 장치에 스크린 모니터 방식을 적용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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