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시, 자동차세 18만2512건 226억 원 부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광주시청사

광주시청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8만2512건 22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광주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납부대상이다.

등록차량 67만9831대 중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와 같이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6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돼 12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로는 광산구가 5만5432건 6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만1310건 14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