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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 고속도로 매연·제설제 때문에 수확량 줄은 과수원…대법 "도로공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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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과수원의 나무들의 성장과 수확량이 감소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22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서도 서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경기도 이천에서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에 과수원을 조성해 과일을 재배했다. 고속도로와 과수원 사이의 거리는 불과 약 10m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고속도로와 맞닿은 부근의 과수원 농지에 심어진 과수의 생장과 수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22012년의 경우, 고속도로와 비교적 떨어진 나무에서 생산된 과일의 상품판매율은 95%였지만 인접 구역에서 생산된 과일의 상품 판매율은 5%에 불과했다. 사과나무 7주와 복숭아나무 26주, 살구나무 2주는 죽었다.


이에 서씨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눈이 올 경우 제설작업 목적으로 뿌린 염화칼슘 등으로 과수원이 피해를 봤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지만, 도로공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나무들의 피해가 뚜렷한 점, 매연이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는 점, 제설제가 식물의 수분 흡수를 막는 점, 도로공사가 2009년 제설제 사용을 급격히 늘린 이후 과수 피해가 두드러진 점 등을 주목해 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판단이 같았다. "도로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의 매연과 제설제의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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