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같이 죽이자" 제안 거절한 동료 흉기로 찌른 러시아인 징역 '2년6개월'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술에 취해 "한국 사람에게서 예전에 돈을 못 받았는데 함께 죽이자"는 제안에 동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A씨(3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채 정선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동료 B씨를 깨워 "한국 사람에게 이전에 2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죽여버리겠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고, B씨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기 뜻에 동조해 주지 않자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난 A씨는 식당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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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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