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경남제약 은 류충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상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류 전 대표는 경남제약에 퇴직보상액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류 전 대표가 재임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반소를 지난 6월24일에 제기 했다.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해당하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지난달 21일 경남제약 측 승소로 판결났다.
판결에 따라 류 전 대표는 회사에 1억6520만원과 이에 대한 2017년 3월15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도 류 전 대표가 부담한다.
회사는 “공시의 판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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