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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비닐포장 규제, 올해도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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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여야 갈등으로 일정도 확정 못해
자율규약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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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뤄져온 면세점 비닐포장재 사용량 감축 방안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갈등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에서다. 자율규약을 위한 대화도 물꼬를 트기 어려워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면세점 비닐포장재 규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비닐쇼핑백 등 1회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은 국토교통부의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 법안은 올해 8월에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기대됐던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ㆍ선택근로제 확대 법안 논란으로 여야가 소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정기국회 일정 자체가 파행됐다.


국회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관련 법안 통과는 물론 논의조차 힘들다"며 "이번 정기국회 이후에는 곧바로 총선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폐회가 예정돼있다.


입법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논의의 방향은 자발적 협약 쪽으로 흐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자발적 협약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를 비롯, 면세점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는 식음료업계의 자발적 협약 사례를 예를 들며 면세점 분야도 자발적 협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 참석자는 '자발적 협약안에 대하여 언제든 문은 개방되어 있으며 적극 환영한다'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에서는 자발적 협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이자는 내용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이 공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매 즉시 인도가 되는 다른 유통업과는 달리 면세품은 물품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업계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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