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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명예퇴직 불가 통보…검찰 의도, 특검해서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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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중심에 오른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글을 올리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청은 최근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의혹을 살피고 있다는 이유로 황 청장의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 접수 후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걸 덮는 게 정치적인 수사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또는 제3의 조사기구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 따져보자고 했다. 황 청장은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한다"며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더 차분해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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