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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표현은 말로도 충분" 제자 추행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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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추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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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여중생을 격려하다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중년의 성인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이라며 "그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 신체 접촉이) 칭찬, 격려, 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월까지 경기 지역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중학교 3학년인 제자 13명의 머리, 등, 어깨, 팔 부위 등을 쓸어내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칭찬,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 가능한 부분이다"라며 "피고인이 단순히 친근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아닌 단순한 불쾌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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