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3일부터 4일간 4대 권역(수도권·충청·호남·경상)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미세먼지 담당자 560여명을 대상 합동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담당자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먼저 환경부 담당자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배출량, 미세먼지 측정방법,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등 특강도 진행한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에 있어 미세먼지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선 미세먼지 담당자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향후 대책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번 합동교육을 계기로 미세먼지 담당자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조치에 대한 이해와 재난대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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