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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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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실시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이 몰려 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검찰청사 1층 현관이 아닌 다른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실시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이 몰려 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검찰청사 1층 현관이 아닌 다른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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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가 설치돼 운영된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에 맞춰 오는 2일부터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종래 있었던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역할을 대신한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전국에 59개 지검, 지청 민원실에 설치돼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역할을 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돼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현황을 파악?총괄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고소와 고발 등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역할도 인권센터가 도맡는다.

한편 인권보호담당관이 인권센터장을 맡는다. 센터장은 분기별로 대검찰청 인권부에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검과 인권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일선 검찰업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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