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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6.5%...'연금저축'으로 재테크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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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6.5%...'연금저축'으로 재테크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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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본격적인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두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마련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보통 연금이라 말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가 주관하는 국민연금과 근로자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넣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이다.

이 중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에 속하는 보험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이 꼽힌다. 세액 공제가 가능해 연금 준비와 함께 세테크 역할도 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으로 실제 얼마나 지출을 아낄 수 있을까.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12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액 총 480만원 중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즉 초과 납입액 80만원은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공제율은 근로소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만약 연봉 2500만원인 근로자가 월 10만원씩 연간 납입액 120만원을 넣는다면 16.5%의 세율을 적용받아 19만8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월 40만원씩 넣는 경우 연간 납입액은 48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52만8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꺼번에 일시납입을 해도 관련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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