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11년치 구입한 30대男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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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마약류 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되판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십여 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과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4명,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를 분석해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 기록을 확보했다.

36세 남성 환자 A 씨는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 11년 치(1만6310정)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았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 내역을 다르게 입력하거나 분실, 파손 등 의약품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등 마약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약국 8곳, 의원 1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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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에 대해 현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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