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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 선택 조합몫…강행시 조합에도 수사의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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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 선택 조합몫…강행시 조합에도 수사의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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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26일 국토교통부와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며 조합이 사업을 이대로 강행할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26일 서울시청에서 한남3 재개발 사업 현장 점검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건설사 제안 내용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주택기획관은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오늘 오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며 "구청에서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합에서는 받아들일지 말지는 조합 판단이나 만약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이대로 강행할 경우 도정법 위반으로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 임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관행'대로 진행된 사업장 등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주택기획관은 "도정법 132조, 135조 벌칙 등에 나와있는 내용 대로 하는 것"이라며 "그간 조치하지 않은 부분은 부족한 행정력의 문제고 지금부터라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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