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156명에 4325만원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익 제보자 156명에게 43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근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앞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도민의 환경과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를 개설하고 공익침해 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 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도내 불법행위 근절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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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시ㆍ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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