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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초급 진입장벽 완화…산림청,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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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기술자 초급 진입장벽을 낮췄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과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관리로 산림기술 수준을 높이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시행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산림기술법 시행 후부터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 등이 산림기술 초급 자격을 얻기 위한 발급조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가령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맡았을 때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 앞으로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즉시 자격증을 받게 함으로써 산림기술 초급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그간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 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관한 기술자 배치기준(내년 1월 1일자 시행)을 산림청이 마련해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이원희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 분야의 협회, 산림기술자, 산림분야 취업자 등이 산림사업 참여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산림산업 종사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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