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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확대…소득1억 미만 부부 모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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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확대…소득1억 미만 부부 모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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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조1060억원을 투자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나선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 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가구→ 1만500가구),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연평균 1만2000가구→1만4500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등 4가지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을 고려했다.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150%이하) ▲이차보전 최대 연 1.2%→3%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연평균 2445가구)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가구,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청년주택 300가구로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또 동주민센터, 예식업체, 웨딩박람회 같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4조7000억원,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라며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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