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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기소…살인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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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사진=연합뉴스]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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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이틀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박기동)는 25일 A(26)씨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가 아내인 C(24)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3대 영상에는 B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A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이번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B군 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D군(4)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후 한 달 만에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살인죄가 적용돼 배제했다"며 "대신 상습아동유기·방임죄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B군의 친모 C씨는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C씨의 구속영장을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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