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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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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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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정평가 업무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전부개정해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공유재산의 이용·관리 등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무로, 그동안 통일된 기준 없이 수요부서의 내부방침 등 각 부서의 기준대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광주시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 광주시장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 등에 적용하게 된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시·도지사 추천)에 국한되던 것을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 모든 감정평가업무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중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의뢰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광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사의 수 등 업자의 규모 뿐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의 신뢰성, 전문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이승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개정된 지침 시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면서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공정한 감정평가 업무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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