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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앞바다에 기름 유출하고 달아난 선박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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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전남 여수 해역에 기름을 유출한 유출한 뒤 도주한 예인선 J호(134t). (사진=여수해경 제공)

지난 14일 전남 여수 해역에 기름을 유출한 유출한 뒤 도주한 예인선 J호(134t). (사진=여수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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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해경이 사람의 지문과 같은 기름의 유지문(油指紋·Oil fingerprinting) 감식 분석으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60대 기관사를 검거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뒤 도주한 예인선 J호(134t) 기관사 A(69)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여수시 돌산 계동 인근 해상에 연료유(벙커-A) 50ℓ를 유출한 뒤 아무런 방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기도 평택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등을 동원해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벌였다.


방제작업과 함께 기름 시료를 채취해 서해지방해경청에 분석을 의뢰한 뒤 선박 122척의 탐문 행적을 수사했다.

유지문 분석을 통해 지난 5월에도 여수 해상에서 오염사고 전력이 있던 J호를 용의선박으로 특정했다.


여수해경은 해양오염사고 전문 조사관 2명을 평택항에 파견해 사고 발생 4일 만인 지난 18일 붙잡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증거 자료와 유지문 분석자료 등을 제출하자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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