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창호법' 어긴 국토부 공무원, 올들어 1~7월 10건 징계
민경욱 의원, 국토부 '최근 3년간 징계현황 분석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비해 2.5배 늘어
3월에는 고위공무원인 도로국장이 면허취소수치 상태로 적발되기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지만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횟수는 오히려 늘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국토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사례는 10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 비해 2.5배 늘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는 등의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징계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고위공무원인 장모 국토부 도로국장이 세종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장 국장의 혈중알콜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장 국장은 지난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현재는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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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음주운전 범죄를 보다 강력한 징계로 처벌해 음주운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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