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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투기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처벌은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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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련 처벌과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에 그쳤다. 시정명령은 26건(17.0%) 수준이며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했다. 과징금은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97%(149건)를 차지했으며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났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양 광고에 중요사항인 사업자·대행사·시공업체 명칭·분양가격·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문구로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사 지침을 세분화 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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