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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구입 후 탑승취소 34회도…김정우 "외국인 1천명 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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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을 비롯한 외국인 1000여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2018년9월~2019년8월)’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총 1002명의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다이궁과 외국인 유학생이 물품을 대량 구매해 현장에서 인도 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고 면세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게 된다.


관세청이 우범여행자로 지정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한 외국인은 ▲2018년 4분기에 40명, ▲2019년 1분기 115명, ▲2분기 296명, ▲3분기 551명으로 매 분기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탑승권 취소 횟수, 구매횟수, 구매금액 등을 바탕으로 현장인도 제한기간에 차등을 두는데 ▲1개월 제한이 549명, ▲2개월 제한 314명, ▲3개월 제한 74명, ▲6개월 제한 23명, 그리고 ▲무기한 제한도 42명이나 되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현장인도가 악용돼 국산 면세화장품 등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많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인도 제한과 더불어 국산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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