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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반려견 산책 안시키면 벌금 300만원...호주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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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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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호주의 수도 캔버라 주에서 매일 반려견 산책을 1번 이상 하지 않는 견주에게 우리 돈 약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캔버라 주 의회에서는 향후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가축 등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 등 동물복지법을 강화하겠다 나섰지만, 농장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다른나라의 동물복지법 강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현지 언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의 수도 캔버라 및 뉴사이스웨일스 남서부와 저비스만 연안지역으로 구성된 호주 수도특별자치구(ACT) 의회에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골자는 24시간 이내 최소 1회 이상 반려견 산책을 시키지 않은 견주에게 최대 4000호주달러(한화 약 32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반려동물에게 기본적 거처와 식사, 물 등을 제공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도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안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 소유주의 허락 없이 차량을 부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만 2000호주달러(약 2600만원)으로 이전보다 크게 강화됐다. 해당 법안은 이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이끈 크리스 스틸 ACT 도시서비스 장관은 "현대의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이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고려해야만 한다"며 법안 통과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내에서 ACT 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구들이 동물복지법 확대 및 개정을 준비하면서 농장주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복지법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가축으로도 확대해야한다 주장 중이지만, 가축의 소유 및 처분 문제는 농장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해석과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이번 ACT 지역의 동물복지법 개정법은 반려견을 지각을 갖춘 인격적 존재로 인정한 첫 사례라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동물복지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1933년 독일 나치정권이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2차대전 이후 다른 나라로 크게 확대됐다. 당시 나치정권은 당수인 히틀러의 동물애호와 함께 여성 유권자 표를 겨냥한 정책으로 동물보호법 제정을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동물의 생체해부와 도살 등 잔인한 행동에 대해 반대했다. 1933년 11월 나치정권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동물복지법의 기본이 되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동물의 학대 및 생체실험을 일체 금하고 위반시 2년이하 징역, 이에 준하는 벌금에 처하게 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모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법은 나치의 동물보호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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