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민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공익수당 지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내년부터 전남지역 농어민에게 연간 60만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전남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조례’를 찬반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농림수산위 발의 농어민 수당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져 찬성 4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보라미(정의당) 의원이 본회의 심의 보류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어민 24만3000명에게 연간 6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 연도 1월 1일 전(2019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이들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경영주 1인당 연 60만원으로, 올 하반기에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소요 예산은 1459억원으로 전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전남도는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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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해 농어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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