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한전,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56억원"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전경(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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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실제 요금보다 더 청구한 전기요금이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9278건, 금액은 55억69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199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해 13억4900만원이 소비자에게 청구됐다. 이어 2016년 2374건(14억3800만원), 2017년 1842건(14억2900만원), 2018년 1736건 (10억6900만원) 올해 6월말 기준 1127건(2억8400만원)이 과다청구됐다.


이 의원은 과다 청구가 계절 월별로 차이가 크지 않아 올해 전체적으론 약 2254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과다청구 건수는 발생시기가 아니라 해당기간에 확인된 수치"라며 "올 6월까지의 수치가 올해 전체 건수의 절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과다청구 건수가 3413건으로 3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체고객중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가장 많이 때문이다. 이어 일반용 2505건(27%), 산업용 1422건(15.3%), 심야전력 977건(10.5%), 농사용 534건(5.8%), 교육용 325건(3.5%) 등의 순이다.


금액별로는 산업용이 25억7700만원으로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일반용 15억9100만원(28.6%), 교육용 5억900만원(9.1%), 주택용 4억1300만원(7.4%), 농사용 2억5200만원(4.5%), 심야전력 1억7400만원(3.1%)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검침원의 요금계산착오, 계기불량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한전은 향후 과다청구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침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포함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에 지적을 받는 사안이다. 이에 한전도 계기이상 최소화를 위해 전기계기 업무기준을 개선하고 3년마다 계량기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요금계산 착오 최소화를 위해 전월대비 전기요금 이상고객을 확인하는 요금심사를 시행하고, 담당자·현장원 직무교육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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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계자는 "검침과 요금 계산시 사용량 이상과 요금 이상을 검증하는 필터링 절차인 '조정심사'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담당자 교육과 검침정보를 활용한 이상고객 사전탐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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