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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公,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사업주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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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公,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사업주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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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기간에는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사업장에 집중 홍보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근로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보험료를 대부분 부담하지만 사회보험 혜택은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근로자는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에 소재한 10명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50명 미만 근로자 사업체와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꼭 가입해 사업은 튼튼하게, 노동자는 든든하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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