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견인 및 급여·매출채권 등 압류

인천시가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을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에 나선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을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에 나선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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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군·구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인천시 체납액은 1726억원이며, 이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50% 이상인 988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에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또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지역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차량도 공동주택관리협회 등과 공조해 강제 견인 및 공매처리를 진행한다.

직장인과 사업자 체납자에 대해선 채권 압류예고 등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급여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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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선량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 공매유예 등 행정제재를 최대한 완화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비양심적인 상습체납자는 모든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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