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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사시 전투기 출격"…독도 무력충돌 가능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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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단호히 대응할 것" 강력 항의
정경두 "독도 경비, 해병대로 이관 검토"
중·러 침범도 상시화…각축장된 동해

독도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독도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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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일본 정부가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앞서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항공자위대의 유사시 긴급발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은 당시 사건이 일본의 영공에 벌어진 일이라고 억지 주장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위대법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건은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으로 배치돼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되풀이하고 무력 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강경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와타나베 타츠야 주한 일본 국방무관(해자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이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고 묻자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독도 상주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한일이 독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도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도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며 독도와 동해가 동북아 패권의 각축장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당시 보고에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의도적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독도 영공 침범을 통한 한국 측 대응 의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중·러가 해상 및 공중 연합훈련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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