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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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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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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9월부터 모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도입 당시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당초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수당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선별적 수당 제도가 됐다. 그러다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과 국민 불편 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올해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5일 기준 약 268만명(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약 228만명에 9월 연령 확대로 추가될 40만여명을 더한 수치다.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 수는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지난해 9월 약 195만명에서 70만여명 늘어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직접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 다시 받을 수 있다.

김강립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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