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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법연감]구속영장 발부율 80% 유지…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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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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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난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80% 초반을 유지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65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4457건으로 81.3%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연도별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 2017년 80.9%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80%대를 보이는 셈이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24만244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 수는 2만4876명으로 전체의 10.4%에 해당한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비율이다. 전체 기소사건 대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의 비율이 2015년 12.8%, 2016년 12.1%, 2017년 10.9%로 낮아지고 있다.


다만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과거보다 늘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168명에서 지난해 1만231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원은 이를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이외의 강제수사 방법인 압수수색 발부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5만701건 가운데 발부된 영장은 21만9815건(87.7%)으로 2014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다. 2014년 91.7%에 였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 2017년 88.6%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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