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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들, 일요일에 쉬게 될까 … 공론화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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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일요휴무제' 놓고 두달간 여론조사·토론회 등 거쳐 권고안 마련
"학생들에게 휴식을" vs "학습권·학원영업권 침해" 찬반 팽팽

서울 학원들, 일요일에 쉬게 될까 … 공론화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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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원일요휴무제가 공론화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학생의 휴식권 보장 차원인데, 반대로 학습권과 학원 운영권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실세 제도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해 찬반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 달간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론화 첫 단계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사전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총 2만3500명 규모로 실시되며 온라인ㆍ전화 조사에 초ㆍ중ㆍ고생 1만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의 일요일 학원 이용 여부, 학원일요휴무제 찬반 의견과 이유, 도입시 추진 방안, 현행 유지시 대안 등을 묻게 된다.

토론회도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해 27일과 다음달 22일 사전 열린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0월26일과 11월9일에는 각각 1ㆍ2차 숙의와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시민참여단은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시민 30명 등으로 구성된다.


학원일요휴무제는 2014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사교육 개선 대책으로 내세운 공약이자 숙원사업이다. 공약으로 내놓은지 5년만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작업에서 도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조례 개정 등 법제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워낙 첨예해 서울시교육청 뜻대로 법제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학생의 휴식을 위해 일요일에는 학원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의 학습권과 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고, 교원ㆍ시민단체에서도 제도 도입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토론회를 준비한 적이 있지만, 사교육업계의 반발과 압박 탓에 무산된 바 있다.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더라도 2008년 제정된 '서울시 심야교습 금지 조례'처럼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원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는 창문을 가려놓고 자정까지 수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만의 사업이란 한계도 지적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문제라 다른 시도교육청의 동참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법제처는 2017년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여의치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ㆍ다양하게 얽혀 있는 교육정책 의제에 대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원에 다닐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다고 본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 대책과 법제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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