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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냥이, 내 소유" 반려동물 양육권, 법적 분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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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
양유권 아닌 소유권, 재산법 적용
특유재산, 공유재산 판단 따라
소유권, 매각대금 나누는 정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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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직장인 박현서(29ㆍ가명)씨는 2년간 사귀던 여자친구 정희선(26ㆍ가명)씨와 헤어지면서 끝내 정리하지 못한 일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다름 아닌 여자친구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냥이'의 양육 문제다. '자식 같은 냥이를 양보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은 대립했고, 헤어지기 직전 여자친구 집에 갔다가 냥이를 데려온 박씨는 급기야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냥이의 분양비를 지불했던 박씨는 소유권을 주장했고, 정씨는 "박씨가 주거침입을 해 고양이를 빼앗아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수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이별 후에도 다투고 조사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냥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부부의 파경, 연인 간 이별의 순간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생기는 분쟁인데 최근에는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이혼 소송 중인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경우도 박씨의 사례처럼 반려묘 '안주'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의 약 30%인 511만 가구, 1500만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수는 약 630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은 늘어났지만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물건'이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간의 권리는 양육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다. 민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에 가족법이 아닌 재산법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부부ㆍ연인이 공동으로 분양비ㆍ양육비를 지불해 입양한 경우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한 명이 양육비를 지불하거나 키웠던 반려동물 경우 해당인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권유림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의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주도적으로 고양이를 입양하고 비용을 지불한 박씨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특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기여도에 따라 한 명이 소유권을 갖거나 반려동물의 매각 대금을 나누는 정도의 결론이 나온다. 반려동물의 만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던 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철홍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법적 관점에서 동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동물의 보호와 유대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동물의 민법상 지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1월부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판사가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반려동물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심리해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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