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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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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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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고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씨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씨에게 송달됐으나, 2주 안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박씨가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 대리인측은 "상당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지만 한 달간 액수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A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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