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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제한' vs '국민 알권리 축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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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
국민 알권리 축소 우려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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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준칙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형사사건 보도 제한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보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논의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골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원칙 확립이다. 공소 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하도록 한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참고인, 피의자 등을 소환할 때 기자들의 취재를 받는 이른바 '포토라인'에 대해서도 피의자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 형태로 초안이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사자 동의 없이 소환 일시나 귀가시간 공개를 금지하고, 소환·조사·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일체 촬영을 불허한다.


특히 소환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될 때에는 수사기관이 소환 일정을 변경하는 등 피의자 초상권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촬영이 가능한 경우는 공적 인물이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를 했을 때다.

포토라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포토라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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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축소 우려다. 헌법 등에 따르면 알권리는 정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치적 자유, 기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알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로 보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관련해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위법 여부에 대해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대법원 판시 내용에 따라 적정한 피의사실공표에 따른 언론 보도는 국민 알권리에


해외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피의자공표사실과 알권리 충돌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의 경우 미 연방검찰은 '미디어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진행 중인 수사 사건 △대배심과 세금 문제△특정한 수사기법 법으로 보호된 다른 사항들 등에 대해 제한적인 비밀 유지를 인정한다.


다만 연방검찰은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언론의 적법한 취재노력을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재, 사진취재, 녹화 및 녹음, 범죄현장 촬영 및 중계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영국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보도하는 일체 행위를 '법정모독죄'로 처벌한다. 다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소장을 거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수준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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