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추석연휴 장거리 운전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찰서 신고와 별개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사고조사 지연시 치료비를 우선지원받는 등 다양한 보험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신고를 늦게 해 손해가 늘어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경찰서 신고와 동시에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사용중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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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지연시 '가지급금 제도'를 통한 치료비 우선지원, 무보험사 사고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 또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보장 사업제도에 따르면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시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5000만원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사 어디에든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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