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길 교대 운전한다면..."단기운전자 특약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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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추석 명절이 한창이다. 명절에는 오랜 만에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도 크지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그 만큼 운전대를 잡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고향을 오고 갈 때에는 가족 외 친척 등과 함께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만약 교대운전 시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특약이 있다.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 차량과 피해자 보상이 모두 가능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다.

이 특약은 1일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보험사 자동응답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의점은 이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미리 가입해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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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기간 확인도 필수다. 통상 1~30일로 특약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지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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